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현행의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한 보상을 확대합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과세특례 요건을 개선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