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2.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이 조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동시에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선우 등 109인
김
윤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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