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비과세: 기존에는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게 지급되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생활지원금 성격의 인정: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