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배당성향과 주주환원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법안은 주주환원을 5%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주주환원이 시장 평균의 140% 이상인 기업도 초과된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흥국 수준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들에도 세제 혜택을 주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