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적용되지 않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2. 복지기금 재원 활용: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운수업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전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선버스 운수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