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전기, 가스, 수도 요금에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일시적으로 0%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영세율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가정용 전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3. 법안 적용 대상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주택용 전기), 농사에 쓰이는 전기(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으로 한정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