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ㆍ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법인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3.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민ㆍ서민을 지원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경기악화 상황에서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며,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의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히 지원하여 농어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