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수도권과 같은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와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전혜택과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금 경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적 및 산업적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