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재 7천만원인 한도를 1억원으로, 5천500만원인 한도를 8천만원으로 높임.
2.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에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추가로 합산함.
3.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액 한도를 현재의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무주택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과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하여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