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지역 구분 없이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관련 규정들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창업 지역 구분 없이 세액감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