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계속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환경이 악화되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