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이나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2024년 6월에 신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열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존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혜택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사업장 설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