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ㆍ축ㆍ어업인 조세특례 기한 연장: 현행법에서 농ㆍ축ㆍ어업인들이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지속적인 재산형성 지원: 농ㆍ축ㆍ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유지하기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ㆍ축ㆍ어업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재산 형성과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