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고, 이 요건이 산지ㆍ농지ㆍ국토계획ㆍ개발제한구역 등 관련 법령 전반으로 확대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특례 도입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이 특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를 원활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그 대표하는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에 대하여 양도인의 지위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 이후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공유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 각각이 현행법상 양도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을 하는 경우 투기억제를 위하여 1세대1주택 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큰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및 개발이익 배분의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추가로 분양되는 2주택(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준공인가 이후 조합정산이나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해 이전고시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은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ㆍ공제한도가 변경될 경우 종전 제도를 신뢰하여 형성한 기대이익이 사후적으로 축소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대통령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그 존속이 불안정함에 따라 임대료 안정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