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점포 이용분 공제율 상향: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전통시장 이용분과 동일한 40%를 적용해 소상공인 업소로의 소비를 유도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를 250만원→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원→500만원으로 각각 높입니다. 연말정산 시 체감 혜택을 키워 실질 소득 보전을 강화합니다.
3. 공제 구조는 유지하되 혜택의 타깃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기존 공제율(일반 15%, 문화활동 30%, 전통시장 40%)은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점포 이용분만 40%로 상향해 내수 친화적 소비를 장려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출을 소상공인 업소로 유도하여,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