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이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받을 때, 배당금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현재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금융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배당을 늘려, 기업 수익이 일반 가계와 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를 위해, 내국인이 받는 배당금을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기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이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하여 자본시장 건전성과 주주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 수익이 가계 및 국민경제로 돌려져 경제의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