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업 종사자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업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