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 및 토지도 포함시키고,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합니다.
2.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연도의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두어,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과 기간을 확장하고,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