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수도권 밖의 특정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2029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게 됩니다.
3. 해당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주택 시장과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