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축산에 직접 사용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보유한 거주자가 폐업을 위해 해당 용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일몰기한의 4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합니다.
3.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 축산업 폐업을 결정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의 원활한 폐업 절차와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