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조합의 경영 기반을 유지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지속]: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세제 혜택 연장]: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돕습니다.
4.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