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합니다.
2. 기존에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세액 감면 기간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 사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