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월세 지급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까지 세액공제의 범위로 포함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세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