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농가가 축사용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연장: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2. 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3. 농어업인이 자녀 등 직계영농자녀에게 농지, 산림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연장: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 경제의 어려움과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농어권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