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내용: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변경된 내용: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3.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