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9를 지급해주는 규정이 종료되기로 되어있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연장된 지급기간 동안,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현금으로 100분의 90를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3. 이 조치는 택시사업자의 경영 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산업과 택시종사자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계를 돕고, 택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연장하고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