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자녀 있는 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이 기존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