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저축 가입자 개인이 무주택 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 후 국세청장 및 저축 취급기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변경.
3. 이를 통해 저축 가입자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가입자들에게 행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