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지원 종료일 연장: 현재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 세제지원 범위 확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벤처투자 활성화 목적: 이 법률개정안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적인 산업환경을 구축하고, 벤처기업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제지원 종료일을 연장하고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