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없으나, 이 법률안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제126조의2제2항).
2.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고 폐업률이 상승한 현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법률안은 실내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