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인통제선 설정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축소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주민의 토지 이용권 및 생활권 보호: 그동안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3.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 및 관광 활성화: 통제구역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4. 현대적 군사작전 환경의 최적화: 주민 생활권 확대와 변화된 군사작전 개념을 법안에 반영하여, 안보 공백 없이 군의 효율적인 작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인통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배우자 포함): 현행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했으나, 개정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수당·의료지원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의료 불안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2. 추모 기념물 설치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기념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추모·선양 사업을 구체화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3. 명예선양 사업의 제도화 및 국가책무 강화: 유공자 공로 선양을 국가의 책무로 보장하되, 개정안은 추모·선양 사업의 실행기반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지원대상 확대와 기념물 설치 근거를 담기 위해 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합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구체화하여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더욱 두텁게 기리고, 사망 후에도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예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임직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