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3%에서 6%로 인상합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시킵니다.
3.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제작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