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5%, 대기업은 10%로 확대합니다.
2. 현재의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콘텐츠 투자가 감소하고, 글로벌사업자의 국내시장 침투로 인해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법률안은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합하면, 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