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육아용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용품의 가격을 낮추고,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