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문화, 체육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35%로 상향됩니다. 이는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일몰 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 및 체육 분야의 지출을 장려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