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신설: 기존에 면세 대상이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면세와 달리 영세율은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완전히 환급받을 수 있어, 월경용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여성의 건강권 및 권익 증진: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월경용품에 대한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국제적 과세 완화 추세 반영: 영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월경용품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과세 인식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 생필품인 월경용품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