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의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현황: 최근 들어 현역병의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지만,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간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력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이 군에 필수적입니다.
3. 법안의 변경 내용: 이제 임용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비과세 혜택 기간이 장교 및 부사관의 임기를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급 간부인 장교와 부사관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