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지원과 비수도권 금융접근성 제고라는 공익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합니다.
2. [저율 과세대상 금액 상향]: 9%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금액을 20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규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3. [특례 세율 구조 유지]: 세율 체계는 30억 원 이하 9%, 초과분 12%로 운용되도록 하여 현행 9%/12%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9% 적용 구간이 확대되어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4. [적용대상 유지 및 공익성 강화]: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이 농·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 유지합니다. 조합원의 공익사업 수행과 지역경제 기여를 고려해 저율 과세 특례의 지속 적용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지역 금융여건을 반영해 조합법인의 공익 기능을 뒷받침하고 농·어업인 지원, 금융포용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