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하여 계속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