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소상공인이 종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합니다.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관련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