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선택형 공제 방식을 혼합형으로 변경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2씩 상향조정합니다.
3.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기업들이 R&D와 인력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R&D와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의 미래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