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예: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본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와 설비 구축에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에 대해 일관된 투자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