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증가에 대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경기 침체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고용 축소로 인해 노동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화하고, 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