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 비과세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3.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