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함.
2.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함.
법안의 취지는 1+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