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에 한정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악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감면의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및 장애인 등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