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금결제 환경을 개선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