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기존에는 제조 시설과 같은 사업화시설 투자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더욱 장려하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략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