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영 의원
부산 동래구 초선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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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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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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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21dongnae@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09호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는 자기 연구성과의 과도한 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 범위 확대: 현행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 표시 외에, 자신의 기존 연구자료·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해 연구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로 추가됩니다.
2. 자기 인용 과다의 명확한 기준 제시: 자기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연구에 인용하되, 독자성을 해칠 정도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명시적 기준을 둡니다. 모호했던 자기인용 관행에 대해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논문 쪼개기’ 등 편법 관행 대응: 사회적 논란이 된 ‘논문 쪼개기’ 등 연구성과 분절·남용 관행에 대해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질적 수준 저하와 연구평가 왜곡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연구윤리 및 문화 강화: 명확한 부정행위 유형 추가를 통해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도모합니다. 연구자와 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화합니다.
5. 기대효과 및 운영: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의 도입으로 연구부정 판정의 명료성과 사후조치의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R&D 성과의 질 제고와 평가체계의 신뢰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 인용 남용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표절 등 중복·유사 연구성과를 법률로 규정하여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표절의 법률 명문화: 그간 시행령에 있던 자기표절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학술저작물 작성·제출을 연구부정행위로 분명히 합니다.
2. 조문 신설로 제재 근거 강화: 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을 통해 자기표절에 대한 조사업무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대학·연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제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3. 연구업적 인정 기준 정비: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동일·유사 성과의 반복 발표가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연구윤리·평가체계의 공정성 제고: 자기표절을 명확히 금지해 연구윤리 확립과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을 촉진합니다.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의 구체화: 대상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며, 특히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술적 저작물을 제출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봅니다. 출처 미표시 자기인용이나 과도한 자기인용 등으로 결과물이 사실상 동일해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성과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서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전력 요금 상한 신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상한을 도입합니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도록 요금체계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산업교육기관 요금 특례: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산업용·농사용 전력요금의 평균값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제한해 교육환경 개선을 뒷받침합니다.
3.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 근거 마련: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신청 인지 부족이나 계약자-실사용자 불일치로 인한 복지할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4. 약관 중심에서 법률 중심으로의 보완: 기존에 공급약관에만 위임되던 요금 규정을 보완해 법률에 상한 규정과 지원 근거(안 제16조제6항·제7항, 제17조의3 신설)를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요금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