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기존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유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계속 유지합니다.
3. 신설 조항: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